한진해운 채권단 "선박금융·용선료 타결로 달라지는 것 없다"

입력 2016-08-29 09:37  

한진해운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선박금융 및 용선료 협상 마무리 소식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29일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 시나리오는 선박금융 유예 및 용선료 인하 협상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된 경우를 가정해 추산한 것"이라며 "협상 진전이 채권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 협상 진전이 있다고 해도 유동성 부족 해결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한진 측의 자구안 제출 이후 이날도 내부 회의를 지속하며 상황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채권단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은 전날 "독일 HSH 노르드 방크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업은행의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다"며 선박금융 유예 및 용선료 협상 완료로 총 1조2700억원의 유동성 조달 효과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선박금융 상환유예가 확정되면 약 1280억원의 부족자금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은 의사표명 수준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용선료 인하 협상의 경우 채권단의 지원을 전제로 한 긍정적인 결론은 이미 시나리오에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한진그룹이 제출한 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에서 추가로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채권단은 그동안 유지해온 채무유예를 끊고 한진해운은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앞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이 제시한 부족 자금 조달방안을 토대로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절차(자율협약)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안건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시한 뒤 30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 시나리오에서 내년까지 1조∼1조3000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000억원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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